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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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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latitude): 36.805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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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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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1 백석문화센터 6층 603~6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6층 60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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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천안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2 5층 508, 509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02 5층 508, 509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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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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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네, 혼인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자로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소송과 함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도 법원에 함께 청구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