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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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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영진 의정부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474-3 세하메디칼스타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48번길 19 세하메디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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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링컨로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1-7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5번길 8-13 6층 601호





FAQ
경기 의정부 자일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으므로, 사실혼이 해소될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혼인 의사의 합치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배우자 상속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는 별도의 독립된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