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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창선동2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드라마[이혼변호사는연애중]촬영지
분류: 여행,명소>촬영장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4가 37-1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2
위도(latitude): 35.0966771
경도(longitude): 129.0309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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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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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CCTV 영상은 배우자의 유책 행위(예: 외도, 폭행)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설치 위치나 녹화 목적 등이 타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공공장소나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은 증거로 인정되지만, 사적인 공간에 몰래 설치한 영상은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로 인한 재산분할 시 법원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의 길이, 부부의 수입, 가사 노동 및 육아에 대한 기여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상당 부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