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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법률사무소 형사 이혼전문 변호사 남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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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THE ONE 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THE ONE 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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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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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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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앤 창원본사 형사부동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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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204호,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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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97-1 남양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706번길 4-24 남양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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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디에이치 창원법률사무소 정성원변호사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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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변호사창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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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24-9 동남빌딩 5층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220번길 31 동남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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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문수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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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84-2 더원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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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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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78 성은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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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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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최소 결혼 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직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발생했다면 이혼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많지 않고, 위자료 액수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하거나 통신 내용을 열람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등 가사소송에서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는, 혼인 당시에 이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이나 정신적 문제 등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